2020.2.25
서울시는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(카페, 빵집, 음식점등)에서 고객에게
일회용품을 제공하는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.
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.
또한 식약처에서는 2016년 6월 발행한 '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메뉴얼에서
식품용 알코올 소독제를 조리기구에 직접분무해 소독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.
*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카페및 음식점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
업종들이 피해가 많습니다.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 질병이 무사히 지나갈때까지
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.
출처: 한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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